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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석방을 허용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 기한 만료일인 9월 26일을 앞두고 신청한 연장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6월 26일에 일시 석방되어서 자택에 머물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겠네요.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당연히 편파 시비가 일어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당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조국 전장관의 부인인 정겸심 교수에 대한 일시 석방은 그 심의 일정 조차 안 잡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겠지요.
거기다가 현 윤석열 정부에 이명박 전대통령 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정성 시비는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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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대통령이든, 정경심 교수든 건강상태가 정확히 어떤 지는 알 수 없고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두사람이 연결되어서 다뤄지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도 마찬가지구요. 한쪽 진영의 누군가가 사면을 받으면 다른쪽 진영의 누구도 받아야한다는 식의 논리 그리고 그래야 공정하다는 논리...
과연 그런 공정의 기준이 법의 기준으로 봐서 맞는 지 알수 없고, 그와 같은 기준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일반 국민들에게도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법대로 기준대로 개별적인 사람별로 그냥 적용하고 승복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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