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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by 매뉴남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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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방문했을 때,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 8,000원~10,000 사이는 기본적으로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시급이 점심 한끼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캐나다도 시급으로 아마 웬디스 가서 햄버거 세트 하나 먹을 수 있는 정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뉴스들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협상이 201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심의 시한을 지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는 하나, 협상과정을 보면, 근로자측과 경영계측이 모두 합의한 상태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크게 두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양측은 3차례 수정안까지도 전혀 합의를 하지 못했고, 사실상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9,410~9,86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지만, 추가 협상을 위한 수정안을 노사가 제출하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의 중간값인 9,635원보다 15원 낮은 9,620원을 단일안으로 제시하여 표결에 부쳐 결국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표결 상황을 보면,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 자체를 거부하고 퇴장을 했고,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은 했지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서 의결 정족수는 채우도록 했기 때문에 모양새는 기권을 한 것이지만, 사실상 9,620원을 근로자측은 거부, 경영계측은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표결 결과가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이 표결에 참가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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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 오른 것으로 인상폭이 5.0%입니다. (월 환산액 201만580원 -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근로자측과 공익위원측의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근로자측에서는 최근 (5월)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로 나왔고, 체감 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6.7%로 나왔기 때문에 5.0%의 인상은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반면, 9,620원을 최종 단일안으로 제시한 공익위원측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4.5%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국, 올해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인 셈입니다. 

 

참고로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 취업자 증가율"로 계산했다고 하는데요.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 취업자 증가율을 2.2%로 가정했다고 하니, 물가가 4.5%보다 많이 높아지고, 취업자 증가율이 2.2%보다 많이 낮아지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더욱 받아들여기지 어려운 제안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경제 전망에 따르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안넘겼다…'시간당 9620원' 결정(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276061?cds=news_media_pc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안넘겼다…'시간당 9620원' 결정(종합)

기사내용 요약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공익위원 단일안 제시 올해보다 5.0% 인상…월 환산액은 201만580원 민주노총·경영계는 표결 거부…법정시한은 지켜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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