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정경심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딸의 입시비리 관련 사항들이 유죄로 판결나면서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08.24 - [뉴스 & 영어/한국 뉴스] -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문 절차 등을 거쳤고,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입시요강은 "공적약속"이고, 입시요강을 어긴 것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서 입학 취소를 내렸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솔직히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적어도 결론은 같게 났더라도, 걸린 시간이나, 겉으로 보여진 것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부산대에서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입학 취소 결정에 법원판결까지 필요한 것인가, 학교 자체는 조사나 감사능력이 없는가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의식한 듯, 발표를 하면서 부산대학교 측은 조민씨가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하기 때문에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했다라고 하면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이 끝이 아니겠지요.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여부와 의사면허 취소 여부가 남았으니깐요.
의사면허는 의사가 되기 위한 조건인 의전원 이수 학력인 박탈되었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 직원으로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이번 부산대학교의 결정보다는 훨씬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취소되면 결국 조민씨는 고졸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조민씨도 정유라씨와 같은 길을 가는 셈이지요.
규정을 위반한 정도에 비하면 조민씨 본인이 감수해야할 것이 너무 크다는 의견도 많고, 규정을 위반했지만, 그 이후에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살았던 것에 비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어겨서 달성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결정이 정당하다는 생각과 함께 조민씨 개인이 전부 감당하기에는 과연 그 일 자체가 행해질 때 자신이 아닌 부모의 잘못이 더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쓰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조국 전장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처럼, 부산대학교 앞에서는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부산대, 조민 씨 의전원 입학취소…"입시요강은 공적약속"(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514555105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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