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한 논란의 일파만파로 번지는 느낌입니다.
매일같이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했고, 인터넷에도 거의 매일 관련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지는 것이 없이 의혹 제기와 그에 따른 공방만 있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한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시민단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 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고 "이는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라고 합니다.
사실 고발 내용을 보면 오래 전에 납세자 연맹에서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옷값 공개 결정을 내렸을 때 나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즉, 이 문제가 납세자 연맹 등에 의해 제기되었을 때 잘 대처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지요.
결국 고발까지 당하는 사태까지 왔네요.
물론 고발을 한 시민단체의 성격에 따라 고발의 의미를 달리 둘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게 까지 두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영부인인데, 법원에서 판결 나기 전에 스스로 옷값을 공개하던지, 아니면 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때라도 옷값 공개를 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옷값 공개 거부 논란' 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경찰 고발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10176?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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