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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y 매뉴남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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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이 마지막 단계인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검수완박 관련 2가지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킨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조정했을때 이미 통과가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중에 문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면, 거부권 행사는 커녕 검수완박 자체가 이미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서 추진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복기해보면, 어쩌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 윤 후보의 발언을 원칙적인 선에서 "현 정권의 비리가 추후에 나온다면 적폐 수사는 당연히 이뤄질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크게 화를 내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검찰이 문대통령 퇴임 후에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고 수사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이재명 후보 유세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되었고, 이는 문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던 이재명 후보를 끌어올렸었지요.

 

그때부터 적어도 문대통령은 차후를 위해 검찰을 어떻게든 힘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에 맞춰서 당정청, 아니면 적어도 당청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또다시 촛불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의 촛불정신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 정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촛불정신 조차도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문대통령이 말한대로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다면, 그 불신을 없애도록 노력하면 되는 일이지, 불신받는 부분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검찰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지나고 보면 엄청 황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퇴임 일주일도 안남긴 대통령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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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제가 모셨던 상사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싫은 사람은 능력은 출중한데 내한테 충성심이 없는 직원이다. 내일이라도 그 친구는 경쟁사로 옮겨서 나한테 해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력은 좀 떨어져도 충성심이 강한 직원이 좋다."

 

문대통령한테 검찰도 마찬가지인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친문 성향이 강했던 검사들이 제대로 조직을 장악하여 문대통령측에 충성심이 있거나,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적어도 검찰을 관리할 수 있다면, 이번 검수완박법이 과연 나왔을까요? 과연 이렇게 꼼수 써가면 밀어부쳤을까요?

 

여하튼 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되었으니,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헌번재판소는 사법 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이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결론을 내려야합니다. 아니, 빨리 내릴수록 위헌이든 합헌이든 어느쪽으로든 준비하는데 좋을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절박한 심정으로 기대합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에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44634?cds=news_media_pc

 

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에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관보 게재 등 실무 절차만 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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