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정가를 가장 크게 달구었던 이슈 중의 하나였던 일명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드디어 열립니다.
27일 예정된 공개 변론에 청구인 측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선다고 합니다.
주요 쟁점 사항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내용과 입법 절차상 위헌성 등 두가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청구인측에서는 개정 법의 내용이 국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지와 무리하게 꼼수 탈당이라는 방식이 동원되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검수완박법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난뒤, 퇴임하는 대통령이 임기를 만료하기 직전에 통과를 목표로 급하게 전 여당이 밀어부치듯이 처리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다는 의견인 셈이지요.
반면 이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활이 걸린 일이 될 텐데요.
자신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 개혁을 완성한다는 대의적인 명분을 입법화한 것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검찰의 수사 관행과 조직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이 큰 법개정이었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 예상되었던 전정권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하려 한다는 의혹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정치적인 사안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시간이 되었네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양측 중 어느 하나는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이후에 또 다시 헌법재판소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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