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가족 및 측근 비리 감시 목적으로 도입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했던 특별감찰관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되어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만두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와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어서 사실상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를 감찰해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으니,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김정숙 여사 옷값 문제로 논란이 일자 이미 특별감찰관제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던 인수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한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그런 계기가 없더라도 최고 권련자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 의해 늘 있어왔던 비리를 감찰하는 기능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 개혁의 결과물로 탄생한 공수처가 원래 취지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공수처와 업무 중첩을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었다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나를 믿으라"라는 오만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도 비칠 수 있어서 자충수가 된 듯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배우자와 장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특별감찰관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모토로 한 정권의 면을 세우는 길이 아닐까 해서, 이번 인수위에서 추진하는 특별감찰관제 부활에 적극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박근혜 정부 만들고 문재인 정부 제쳐둔 ‘특별감찰관제 부활’ 시동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5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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