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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문제로 법무부 업무 보고가 연기되었습니다.

by 매뉴남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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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가 논란입니다.

 

 

윤당선인측은 "폐지"를 결정하고, 취임하면 추진할 것 같은데, 현 법무장관은 그 생각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것도 인수위에 법무부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까지 가자 인수위에서는 법무부 업무 보고를 연기해버렸습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다음 주에는 업무 보고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에 반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은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 독주의 견제" 문제 사이에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검찰의 수사가 외부의 압력이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검찰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합니다. 그를 위해 검찰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고, 검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되는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를 막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위해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는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견제 장치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있고, 이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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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SNC 스캔들에서 트뤼도 수상이 전직 법무부 장관에게 압박을 가해서, SNC가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하라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스캔들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트뤼도 수상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아예 분리하고, 다른 사람들로 임명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스캔들이 잠잠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많은 언론에서 관련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요지는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성격을 가지고, 검찰 총장은 공무원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 두가지가 충돌날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아예 조직을 분리하여 해결할 것인가 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한국이 이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분리되어 있는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트뤼도가 검토하겠다는 제도가 한국에 이미 있었지만, 한국도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제도나 조직 구성의 문제보다는 대부분이 정권을 잡은 사람, 특히, 임명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후에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조국 -> 추미애 -> 박범계"로 이어지는 장관 임명을 보면, 누가봐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겠지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검찰 개혁도 해야하고, 조국 전법무부 장관에 대한 과잉 수사도 따져야하는 의지가 담긴 추미애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결국 그 짧은 임기 중에 수사 지휘권을 3번이나 사용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검찰 총장을 물러나게 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수사 지휘권이 문제가 된 적이 있긴 하지만, 그 횟수가 훨씬 적었고, 사용 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훨씬 컸고, 검찰 총장을 업무에서 배제시켜버린 적도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왜 차기 정부에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려는 지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윤당선인은 검찰 총장 출신이니, 자신의 라인을 중심으로 검찰 인사를 하면, 수사지휘권이 없어도 검찰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없애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면 대통령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게 될 윤당선인에게 전혀 유리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도 윤당선인이 그렇게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있어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제한적인 경우에 사용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살아있는 권력이 어떻게 그 제도를 이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박범계 "저는 갈 사람, 다음 주 법무부 업무보고 됐으면 좋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51512?cds=news_media_pc

 

박범계 "저는 갈 사람, 다음 주 법무부 업무보고 됐으면 좋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향해 "저는 갈 사람"이라며, "다음 주에는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공약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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