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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영어/한국 뉴스

외교부가 이근씨를 여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by 매뉴남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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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국제 사회가 무기 지원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병력파견은 우크라이나가 나토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일매일 민간인 사망, 병원 폭격 등의 참상이 보도되고 있어서, 좀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서 군인으로써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UDT 출신 이근씨와 몇몇 사람들도 한국에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령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이근씨가 승리하고 돌아오더라도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우크라이나를 현재 여행 금지국으로 설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근씨가 여권에 대한 예외적인 사용 허가를 외교부로부터 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했기 때문에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교부에서 이근씨과 동행자 2명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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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켜야한다는 생각과 법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다른 유사한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부의 조치에 찬성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국가들은 물론 우크라이나 스스로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해 출국한 "개인"을 꼭 저렇게 까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와 개인 ...

 

이번 전쟁은 국가와 개인, 그 사이에서의 고민이 군사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 평화를 지지합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우크라 도착” 이근…외교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11500181&wlog_tag3=naver

 

“우크라 도착” 이근…외교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입국”, 여권반납 명령 예정도외교부가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

ww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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