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초반에 강타했던 배우자 리스크의 출발점이 되었던 김건희 여사의 녹음 파일 공개를 두고, 김건희 여사가 이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청구를 낸 시점이 올해 1월 17일인데 거의 두달이 지난 시점인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 동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소한 것이라도 추적해서 보도하던 언론과 유투버들에게 이 사실이 안 알려졌다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여하튼 이번 청구 소송에서 김건희 여사측은 자신의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런 침해는 서울의 소리 측의 불법적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의 결과인 셈입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녹취록 중 일부 사생활 및 제3자 대화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긴 합니다.
하지만, MBC에서 보도했던 행태를 보면,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은 시간과 황금시간대를 배정해서 보도를 했고, 공개 뒤 여론이 바뀌자 바로 보도 방식을 바꾸는 등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해당 음성파일 공개를 계기로 불이익을 받았다기 보다는 줄리관련 소문에 대한 해명의 계기로 그리고 건사랑 카페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는 선거 관점이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네요.
여하튼 선거가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모두 마무리된 시점에서 과연 이 손배소를 계속 끌고 갈 지, 소 취하를 할 지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공개' 서울의 소리 측에 1억 손배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122210004580?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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