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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 감찰관제가 재가동될 것 같다고 합니다.

by 매뉴남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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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중이나 퇴임 후에 친인척 비리로 골머리를 앓았었는데요. 사실 2014년에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초대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관련 감찰을 하다가 감찰 내용 유출 논란 등으로 사표를 낸 사건 이후에는 특별감찰관이 없었습니다.

 

이전 정부가 대통령이 관련된 비리로 탄핵되면서 탄행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자체를 임기 5년 내내 임명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지속적으로 임명하라고 했지만, 왠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공수처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해온 일들을 보면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했을 일을 해내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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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에 특별감찰관 제도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고, 이를 인수위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문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비판해왔으니, 어떤 식으로든 특별감찰관제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사실 선거기간 내내 자신이 장모나, 부인 의혹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을 꺼리는 것 자체가 다시 의심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겠지요.

 

특별감찰관 제도를 두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나오면 법이 정한대로 처벌받는 것도 "시스템에 의한 공정"을 실천하는 일이니, 윤석열 당선인은 두려워할 것 없이 꼭 추진해주시길 바래봅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尹당선인, '친인척·측근비리 감시' 특별감찰관 재가동 추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3048799&isYeonhapFlash=Y&rc=N

 

尹당선인, '친인척·측근비리 감시' 특별감찰관 재가동 추진

"법과 원칙 예외없다, 일관된 생각…인수위서 논의 진행할 예정" 영부인 호칭 없애고 '대통령 배우자·부인'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류미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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