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패한 직후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대통령 퇴임 전까지 통과를 목표로 밀어부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권한쟁의심판과 아울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즉, 신청이 인용된다면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 전까지 법 효력이 정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번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가 다분히 정치적인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법적인 싸움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차분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서 국가를 위해 좋은 결론이 나오길 바라고, 어떤 결론이 나든지, 승복하고 문제점으로 꼽았던 사항들은 보완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개정법의 "절차적 위헌성"과 "내용적 위헌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절차적 위헌성으로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상임위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수정동의안 제출 등을 따져서, 결국 국회가 '합리적 토론을 거치지 않으면서 실질적 다수결 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용적 위헌성으로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로 인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점,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공소기능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는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주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적인 다툼의 결과는 결국 정치적인 여파가 상당할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런 중대성을 인식한 것인지, 한동훈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면 직접 헌재 변론에 나가겠다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또 한번 뉴스의 중심에 설 것 같습니다.
참고한 기사 링크입니다.
한동훈의 반격..."검수완박법은 위헌" 권한쟁의심판 청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82999?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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