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로 수익을 낸 것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대응 태도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코인을 산 자금의 출처나 대선 기간이라는 거래 시기 등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하거나, 찬성하는 등의 입법활동에 참여한 것도 논란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논란으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점을 인식하고, 논의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민감한 내부 정보를 다루는 직업군들에게는 자신과 관련되었거나 일을 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 때문이지요. 개인적으로 첫 직장이 미국 회계 법인과 연결되어있던 경영 컨설팅 회사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직무 수행을 위해서 내부적인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고, 이들을 활용해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면 사실상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인이든 외부인이든 공개 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주식의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은 엄격히 불법이고, 자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헤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원 같이 광범위한 분야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직군은 더더욱 그런 제한이 있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정부의 규제" 문제이고, 이것이 실천되는 것의 한 방법이 입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자는 엄격히 제한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한이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각종 혜택을 주고, 국회의원들에게 일반 국민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김남국 의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국회의원이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말하는 것 자체가 이런 투자 윤리에 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부동산 모두 마찬가지이고, 이들은 이미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가상화폐는 더더욱 그런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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