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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조만간 증세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by 매뉴남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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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엎고, 곧 증세에 나설 거라고 합니다. 

 

 

증세 시동건 바이든… 최대 4조달러 걷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602203

 

증세 시동건 바이든… 최대 4조달러 걷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1억9000만달러(약 2149조원) 규모 경기부양책 서명 이후 추가 부양책을 준비하면서 대규모 증세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증세안이 시행되면 1993년 빌

n.news.naver.com

 

 

대통령이 당선된 후의 여유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증세는 바이든의 대선 시절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증세를 약속하고 당선이 된 것이지요.

 

 

 

 

 

 

 

COVID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 부채 부담을 세금을 거둬서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트뤼도가 천문학적인 지출을 하면서도 증세는 없다고 강조한 것과 상당히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COVID로 인해서 급격히 늘어난 정부 지출을 어느 세대가 갚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증세를 하는 것은 그 돈을 쓴 지금의 세대가 갚겠다는 것이고, 증세 없이 계속 가는 것은 빚을 후세에 넘기겠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왕창 살아서 같은 세율로 세금이 왕창 거둬지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늘어난 부채 규모 자체가 그 정도는 훨씬 초과하는 것 같아서 증세 없이는 후세에게 넘길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유가가 지난 번처럼 $100대를 훌쩍 넘기고, 부동산이 계속 활황이어서 세금이 계속 더 걷어지면 조금 나아질 수 있겠지요.

 

여하튼 지금까지 알려진 바이든 증대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법인세율 인상 (21%에서 28%), 기업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취급해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기업(패스스루)의 조세 특례 축소고소득자 세율 인상 (연 40만달러 이상), 자본이익 세율 인상(연 100만달러 이상), 상속세 적용 범위 확대 등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 국민보다는 기업,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들이 주된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 법인세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내려준 걸 올리는 것인데요. 실제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은 이 세금 인하에 톡톡한 덕을 봤기 때문에 세율이 인상되면, 이자율 인상과 함께 또다른 악재가 될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두번째의 조세 특례 축소는 일정의 조세법상의 편법(?)을 바로 잡는 것이지만, 그동안 혜택을 본, 특히 가족 기업 성격의 중소 기업의 반발 있을 듯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이 비슷한 걸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주들을 탈세범 취급을 하면서 한동안 말이 굉장히 많았기도 했었지요.

 

 

세번째와 네번째는 근로소득이든 자본소득이든 상관없이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좀더 내달라는 것같습니다. 금액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일반적인 고소득자를 초월하는 사람들에 주로 적용될 듯 합니다.

 

 

사실 제게는 마지막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상속세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없는 상속세입니다. 미국은 엄연히 있고, 그것을 더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번째와 네번째처럼 상속의 금액이 큰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 같은데요. 캐나다도 수백만불 이상의 상속을 하는 경우부터는 어느 정도 상속세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도 일치 단결된 것인 지, 아무도 말도 꺼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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